북경 5월 1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정무봉사의 일체화 통합처리와 기업대중들의 일을 봄에 있어서 ‘한개 정무대청에서 해결하고’ ‘최다 한번 걸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치하고 전국적으로 외자기업에 상무등록과 공상등록 ‘한개 창구 처리’를 보급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실체경제물류원가를 더한층 낮추는 조치를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각지, 각 부문에서는 ‘이양관리봉사’개혁을 심화시키고 ‘인터넷+정무봉사’를 응용하여 기업에 편리를 주어 적극적인 효과를 이룩했다. 다음 단계에 경영환경최적화,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격발을 둘러싸고 정무봉사의 일체화 통합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국가, 성, 시 3급이 서로 련계된 인터넷정무봉사플랫폼을 통합구축하고 법률규정과 비밀루설 등을 제외한 정무봉사는 모두 플랫폼에서 처리하게 한다. 인터넷통합처리는 원칙이고 격리인터넷은 례외이며 정무봉사인터넷은 원칙이고 오프라인은 례외라는 것을 견지하여 원칙적으로는 한개 부문에 고립된 정보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는다.
둘째, 일처리 중요사무 표준화를 실행한다. 반드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의 ‘최다 한번 걸음으로 해결’하는 목록을 발표하고 “앞에서 종합적으로 접수하고 뒤에서 분류를 나누어 심사비준하고 통일적인 창구에서 찾아가게 하는 것”을 보급시킨다. 원칙상에서 각지 정부부문이 자체로 개설한 봉사대청을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셋째, 일처리고리를 간소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중복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며 관련제도를 보완한다. 전자증건보급과 상호인정을 다그친다. 넷째, 통일적인 데터공유교환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무정보시스템련결을 요구에 따라 개조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항목을 심사비준하지 않고 운영보수경비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데터공유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사생활비밀 등 정보보호를 법에 따라 강화한다. 2019년말까지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급, 시현급 정무봉사항목은 각기 90%, 7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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