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조치를 취해 기업의 개업시간과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시간을 절반이상 압축하여 경영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기로 했으며 <인력자원시장잠정조례(초안)>을 통과
2018년 05월 03일 14: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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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조치를 취해 기업의 개업시간과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시간을 절반이상 압축하여 경영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기로 했으며 <인력자원시장잠정조례(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포치와 <정부사업보고>임무를 시달하고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여 경영환경에 존재하는 기업의 개업과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효률이 낮고 고리가 많으며 시간이 긴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의 새로운 활력을 격발시키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기업의 설립부터 일반성 경영조건을 갖출 때까지 처리고리를 더한층 간소화하기로 확정했다. 첫째는 기업등록 전반과정 전자화를 실시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업명칭에 대하여 더는 사전심사비준을 실시하지 않는다. 둘째는 공인제작등록을 ‘다증합일’사항에 편입시키며 신청자들이 공인제작단위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이미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탑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기업은 더는 단독적으로 세무등록하지 않고 더는 단독적으로 사회보험등록증을 심사발급받지 않으며 령수증 신청과 보험가입등록 시간을 압축한다. 올해 각 직할시, 계획단렬시, 부성급 도시와 성소재지 도시들에서는 기업의 개업시간을 절반이상 압축하여 현재의 평균 20여개 근무일에서 8.5개 근무일로 줄이고 기타 지방들에서도 기업의 개업시간을 적극적으로 압축하여 래년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상기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동시에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대련, 남경, 하문, 무한, 광주, 심수, 성도, 귀양, 위남, 연안과 절강성 등 16개 지역에서 시범을 전개하여 가옥건축, 도시기반시설 등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전반과정과 모든 류형의 심사비준사항을 개혁간소화함으로써 과정의 최적화와 표준화를 추동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