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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세수정책 공포

2017년 07월 18일 13: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7일발 중신사소식: 중국재정부는 17일,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세수정책을 공포하여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중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북경동계올림픽테스트경기 대회조직위원회 및 관련 협찬과 기부자, 출전 선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인지세 등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세수정책을 공포했다.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얻은 TV중계권 판매분배수입, 국제올림픽위원회 글로벌협력파트너계획 분배수입(실물과 자금);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장개발계획으로 얻은 국내외 협찬수입, 무형자산양도(로고 등) 특허권수입과 입장권 판매수입;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획득한 방송, 인터넷, TV등 매체로부터 오는 수입 등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무상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에 기부한 수입물자는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되여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체육관 건설에 사용된 설비중 체육관 시설과 고정되여 분리할수 없는 시설 및 직접적으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시합용에 쓰이는 소모품은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동시에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해 응당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획득한 음식서비스, 숙박, 임대, 소개서비스와 수금카드 수입에 대해 응당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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