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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 당규약과 당규칙, 헌법, 검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통일적으로 파견주재기구를 설립하고 명칭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 규률검사감찰조라고 한다. 주재부문에서 신설 혹은 개명한 파견주재기구의 명칭은 상응하게 변경시킨다. 파견주재 규률검사감찰조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책임지는데 당의 규률검사와 국가감찰의 두가지 직책을 리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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