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형제회사: 부분적 1인미디어 고소할 예정
2018년 06월 15일 15: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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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4일 오후, 화의형제회사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근일 부분적 인터넷 1인미디어가 회사 관련 요언을 날조한 것과 관련해 회사는 법적절차를 정식 가동하여 법에 의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6월 6일부터 인터넷 부분적 1인매체들은 ‘화의형제 전부 주식이 저당잡혔다. 볼거리가 생겼네!’ 등 요언들을 날조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냄으로써 회사 및 전체 주주들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고 엄중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시장에 오해와 공황까지 일으켰다. 6월 12일, 화의형제회사는 변호사성명을 발부하여 요언날조, 허위사실 전파를 한 일부 1인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전파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1인매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리용해 타인을 비방하고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여 클릭수가 5000차 이상을 초과하거나 전파회수가 500차 이상에 달하면 명예회손죄가 구성된다. 기자는 화의형제그룹의 주가가 최근 2주간 부단히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폭이 20%에 달하고 시가가 45억원에 근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