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인터넷 클라우드 음란활동, 법에 따라 형사추궁할것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클라우드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판매, 전파해 리익을 도모한 행위의 정죄량형문제에 관한 회답"이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회답"에 근거하면 리익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클라우드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판매, 전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여부는 형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이동통신말단기, 콜센터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밀매, 전파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콜센터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2)"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위챗,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비용 환불시 수속비 지불해야, 매달 5000원 초과 부분 0.1%의 료금률로 비용을 지불
위챗 공식경로를 통해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모든 사용자들의 일인당 매달 루계 환불액이 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0.1%의 료금률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최소 0.1원을 징수하며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수속비를 징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챗지불 비용납부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일인당 매달 루계 환불액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속비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 신분증번호아래 여러개 위챗등록자는 매달 5000원의 무료액수를 향수할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금액환불을 해주는 사용자는 자신의 무료액수를 점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무료액수를 점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챗지불팀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속비 감면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매사람마다 매달 루계 환불금액이 20000원이내에 있으면 수속비는 전부 감면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조례” 12월 1일부터 시행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중국 최초 “자선법” 출범에 이어 올해 또 12월 1일부터“자원봉사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한층 향상되였음을 보여줄뿐만아니라 전민 봉사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조직, 자원봉사자는 응당 자원봉사대상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해야 하고 자원봉사대상의 개인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자원봉사대상에게 보수를 수취하거나 변칙 수취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강제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조직을 파견하여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재정부: 12월 1일부터 부분적 소비품 수입관세 낮춘다
재정부사이트는 일전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부분적 소비품 수입관세를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에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잠정세률의 방식으로 부분적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고 밝혔다.
그전 감세정책의 기초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잠정세률의 방식으로 부분적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게 되는데 범위는 식품, 보건품, 약품, 일상생활용품, 복장과 신발 모자,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 등 각 류형의 소비품이 망라되며 187개 8자리수 세번이 관련된다. 평균세률은 17.3%에서 7.7%로 하강된다. 전동치솔, 유모차의 수입관세는 각기 30%, 20%에서 10%로 조정되며 아기기저귀의 수입관세는 7.5%에서 0으로 하향조정된다.
“기직영유아침구용품” 국가표준 12월 1일부터 시행
“영유아 및 아동 방직산품 안전기술규범”의 기초에서 영유아침구용품을 겨냥한 새로운 품질표준이 관련 상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맞춤식 품질요구를 제출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영유아침구용품 령역에서 전문적인 품질표준이 없던 력사를 결속지었다. “기직(机织)영유아침구용품” GB/T33734-2017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