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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공유자전거 보증금은 마땅히 환급해줘야

일부 소비자 소송제기 요구, 전문가 가장 좋기는 공익소송 제기해야

2017년 12월 04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공유자전거기업이 파산하고 페업한후 어떻게 소비자권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공유자전거 보증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문제는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12월 1일, 중국소비자협회는 "공유자전거문제좌담회"를 소집해 공유자전거령역의 소비자 보증금문제 해결방법을 연구했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관련 부문이 조속히 보증금과 선불금에 대해 제3측 감독관리, 위탁관리를 실행하는 법률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들, 소비자협회에서 소송 제기할것을 요구

중국소비자협회 부비서장 동축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7년 6월부터 오공, 정정, 쿠치, 파란, 소명 등 공유자전거기업에 경영곤난이 발생해 보증금 환급난이 출현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협회는 대량의 소비자가 보낸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급난과 관련된 서한과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서한을 통해 소비자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11월 30일까지 쿠치자전거에 대한 전국 소비자들의 신고량은 21만건을 초과했고 통주구소비자협회 신고량은 1.1만건에 달했으며 그중 3125건을 해결했다.

동축례는 비록 각지 소비자협회가 대량의 소통협조작업을 진행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조기에 소비자협회의 도움으로 보증급을 환급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했다. "최근 이 방면의 신고도 계속 증가되고있어 우리는 쿠치자전거측에 서한을 보내 쿠치자전거가 확실히 우리의 조사공문을 받았음을 확인했는데 며칠전 쿠치자전거 본부에 가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아있었다"고 했다.

9월 17일, 통주공상분국은 쿠치자전거사건과 관련해 응급소조를 설립했다. 이날 쿠치자전거는 전국기업 신용정보순위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데 "허위정보제공"때문이였다. 11월 1일, 통주소비자협회는 세번째로 쿠치자전거와 예약담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쿠치자전거에 대규모 인원 사직이 출현해 고객서비스도 없어졌기에 이미 소비자협회의 조정에 협조할수 없었다. 이 시기에 소비자가 만달광장 쿠치자전거 사무실에 가면 보증금을 환급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11월 19일, 쿠치자전거는 재차 성명을 발표해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으려면 사천 성도에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3개 휴대폰번호를 공포했는데 이 3개 번호는 접속이 아주 어려웠다.

전문가: 공익소송 제기 건의

국가법관학원 원 부원장 조삼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유자전거기업의 보증금 수수행위는 "계약법" 제13장 "임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보증금 수금표준도 마땅히 국가 상응한 규정의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조삼명이 계산해본 결과 모바이크자전거가 일인당 받은 보증금은 299원이고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모바이크 사용자수는 대략 4000만명이였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받은 보증금이 12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 도시은행의 저금규모와 비슷한바 만약 타당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것이다.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급난문제는 공익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조삼명은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것은 "사회 공익리익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공익소송의 법률조례에 완전히 부합되며 특히 소비자들이 몇백원때문에 개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원가가 아주 높은데 이런 류형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익소송이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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