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성 도로교통사고 인터넷데터 일체화처리 전개, 교통분쟁 한번 클릭으로 손해배상 처리
2017년 11월 29일 14: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1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거행하고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 사법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전국 14개 성에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분쟁 “인터넷데이터 일체화 처리”개혁 시점을 전개한 사업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전직위원 두만화는 “교통사고분쟁에서 전반과정 온라인처리를 실현하고 인터넷 사건취급, 쾌속 사건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분쟁해결이 보다 편리해지고 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시점사업은 북경, 하북,길림, 상해, 강소, 절강, 안휘, 산동, 하남, 호북, 광동, 해남, 사천, 중경에서 2년동안 진행하며 단계를 나누어 실시한다. 본 단계에서는 잠시 보험관련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분쟁에만 적용하고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분쟁은 참조하여 집행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인터넷 일체화처리에는 책임인정, 손해배상계산, 온라인조정, 온라인감정, 온라인소송, 한번 클릭 손해배상 등 과정이 망라된다. 인터넷 일체화처리의 적용여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다. 시점지역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교통사고시 당사자가 사고 관련 손해배상으로 쟁의가 있으면 인터넷 일체화처리를 선택하도록 당사자를 적극 인도함과 동시에 제때에 당사자, 사고차량, 책임인정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일체화처리 플랫폼에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