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13년 신용불량 명단을 건립한 이래 현재까지 연인수로 880여만명이 관련명단에 올랐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맹상 국장에 따르면 여러가지 수단으로서 재산을 전이하고 은닉하며 집법을 회피하고 대항한 피 집행인에 대해 법원은 신용불량 명단을 작성하고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단위를 동원해 피 집행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내용을 보면 피 집행인은 항공탑승, 고속철 탑승, 대출, 신용카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법원계통에서 신용불량기록에 오른 피 집행인중 연인수로 870만명의 항공권 구매가 제한됐고 연인수로 340만명이 고속철을 리용할수 없다. 한편 신용불량 기업소의 법인과 고위층관리는 17만명에 달한다.
관련 조치는 피 집행인에 대해 큰 영향을 일으켰고 피집행인중 백만명이 주동적으로 법률의무를 리행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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