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인민넷 조문판: 한국교육부는 공립소학교에서 2018년 3월부터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영어학습반을 설립할수 없다고 선포했다. 이 금지령은 소학생들이 정력을 본국언어를 학습하는데 두도록 인도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 부모들과 영어교사들의 반대를 받고있다.
한국교육부는 2014년에 이미 공립소학교 방과후 영어학원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금지령은 당시 강렬한 반대를 받아 한국교육부에서는 3년을 연기하여 집행하기로 했고 2018년 3월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
금지령의 원인에 대해 한국교육부의 한 관원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소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영어보다는 학국어를 장악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록 당시 이 금지령은 연기되였지만 다음해 3월부터는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고심”은 학부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래 교내에서 더욱 좋은 영어교육을 받을수 있었지만 이런 금지령으로 인해 부득불 가격이 비싼 사립영어교육기구에 다녀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런 학부모들은 대통령관저 청와대사이트에 청구활동을 통해 금지령을 취소할것을 요구했다. 2일까지 이미 1.2만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이에 싸인을 했다.
한국의 한 방과후 교육기구의 테터에 의하면 공립학교와 사립기구의 영어학원 학비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공립학교에서 한주일에 5일, 매번 약 1시간의 영어학습 비용은 5만한화(인민페 306원)에서 8만한화(인민페 489원)사이에 있었고 동일한 수업과정이 사립기구에서는 30만 한화(인민페 1832원)에서 50만 한화(인민페 3055원) 사이에 있었다.
이밖에 많은 영어교사들도 이에 반대를 표시했다. 한 방과후 영어학원 책임자는 만약 금지령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약 7000명에 달하는 영어교사들이 실업을 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