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12.1” 중대 화재 사고 관련 11명 관계자 형사구류
2017년 12월 04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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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12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3일 천진시정부 보도판공실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천진시 “12.1” 중대 화재사고 조사팀과 공안부 화재사고 조사전문가팀이 함께 진행한 초보적 조사결과, 1일 새벽 10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중대 화재사고중 시공업체가 소방물탕크를 사사로이 비우고, 시공일군들이 규정을 어기고 주숙을 한 문제가 화재원인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고 관련 책임자 11명은 형사구류되였다.
초보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발화지점은 도시청사 B동 태화금존부항목 38층 엘리베이터내이며 발화물질은 엘리베이터내에 쌓아둔 잡동사니와 페기장식재료이다. 또한 시공기업에서 시공의 편리를 위해 사사로이 소방물탕크에 저장되였던 물을 비워 소방시설이 작용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불길이 신속히 확대되였다. 기업의 시공인원이 규정을 어기고 시공현장에서 주숙했다. 기타 관련 상황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현재, 공안기안에서는 법에 따라 관련 기업의 11명의 범죄혐의자를 형사구류했는데 천진 태화금휘부동산유한회사 7명, 북경성하원림경관공정유한회사 2명, 중계삼립장식그룹유한회사 1명, 북경 백합건업건축공정유한회사 1명이 포함된다.
료해에 의하면 사건은 진일보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공안부문에서는 관련 부문화 함께 진일보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을 하고있으며 관련 인원의 법률책임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위법범죄인원을 타격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