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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관광 할인이벤트, 지역적 차별대우 존재 의혹 받아

2017년 11월 29일 16: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한 네티즌은 한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장백산풍경구에서 향항, 오문, 대만과 절강,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이는 지역적 차별대우가 아니냐며 질의했다. 기자가 공개된 사진을 본 결과 일정한 시간내에 향항,오문, 대만, 절강성 및 장각삼각주 지역의 관광객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길림성내 모든 4A급이상 풍경구를 유람할 경우 입장권 정가의 반값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항주시 시민은 장백산풍경구를 유람할 때 무료입장권을 받을수 있었다. 장백산풍경구 고객센터 직원은 이 풍경구에서 매년마다 모두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는 올해의 맞춤형 활동이라고 회답했다. 길림성관광발전위원회에서도 이는 도시간의 호혜적활동이지 지역적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장백산 지역적 차별대우 존재 의혹 받아

장씨는 일전에 기자에게, 자신이 장백산을 관광할 때 홍보판을 보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씨가 보내온 사진은 “장백산풍경구 동계빙설령”이라는 홍보판이였는데 거기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향항, 오문, 대만, 절강성 및 장각삼각주 지역(상해, 절강, 강소)의 관광객은 향항오문주민 내지왕래통행증, 대만주민 대륙왕래통행증 및 주민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길림성내 모든 4A급이상 풍경구를 유람할 때 입장권 정가의 반값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씌여져있었다.

장씨는 향항, 오문, 대만, 절강성 및 장각삼각주 지역의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출시한 할인이벤트는 가격차별과 지역적 차별대우 혐의가 있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길림성관광발전위원회, 지역적 차별대우 부인

11월 24일, 기자가 장백산풍경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관련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직원은 “장백산풍경구 동계빙설령” 관련 활동은 길림성관광부문과 관련 도시 관광부문에서 협의를 달성한후 출시한 활동이라고 답변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매년 장백산풍경구에서는 이와 류사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작년에는 길림성 사평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이벤트를 출시했으며 또 두개 풍경구를 유람하면 그중 한개 유람구의 입장권을 절약할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고 한다. “명년에는 이벤트대상이 또 다른 도시일수 있는데 주로 합작방식을 보아야 한다.” 고객센터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길림성관광발전위원회 사무실 한 사업인원은, 이 할인이벤트는 사실상 장강삼각주, 향항, 오문, 대만을 상대로 진행하는 관광상품추천활동이며 부동한 지역에 따라 매년마다 진행하는 할인정책도 다르다고 소개했다.

사업인원은 이는 지역적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말했다. “도시마다 서로지간의 혜택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는 현재 길림성 관광이 상대적으로 박약하고 또한 대체적으로 입장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차별적수금이 아니다

북경변호사사무소 한효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관련 규정에 따라 풍경구의 가격책정은 정부가 주도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향항, 오문, 대만과 절강,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은 그 실질이 도시에 대한 일종의 추천소개이며 본질은 일종의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정책이라는것이다.

한효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인정책은 지역적 차별대우가 아니다. “민법통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률적지위는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와 국가지간에도 호혜조약을 달성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지간의 호혜협의 또한 기타 지역의 리익을 손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응당 허락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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