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기자가 최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클라우드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판매, 전파해 리익을 도모한 행위의 정죄량형문제에 관한 회답"이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회답"에 근거하면 리익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클라우드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판매, 전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여부는 형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이동통신말단기, 콜센터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밀매, 전파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콜센터를 리용해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2)"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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