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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차량 서장령양 추격사건" 최신결과: 당사자 7명 의법조치, 벌금 105000원

2017년 10월 09일 15: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8일 저녁, 서장자치구림업청은 공식블로그 “서장림업넷”에 “레저차량 서장령양 추격사건” 최신 조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사건에 련루된 7명 혐의자에게 15000원씩 벌금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는데 그 금액은 총 105000원에 달한다.

조사에 의하면 10월 4일 17시 20분, 사건 당사자 학모모 등 7명은 2대의 흰색 레저차량을 리용해 관광을 하던중 나취지역 선자현 웅매진 8촌 부근을 지나면서 도로에서 빠져나와 색림착국가급자연보호구 장령양서식지에 진입해 1분동안 서장령양을 쫓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10월 6일, 7일 현지 삼림공안, 보호구 관리부문과 야생동물관리보호원은 사건 발생지 300여평방킬로메터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사망한 장령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립업국은 사건조사와 증거수집에 고도의 중시를 돌렸고 업무지도를 동시에 진행했다.

조사결과, 7명의 사건 당사자들은 허가없이 도로에서 빠져나왔고 자연보호구에 무단으로 진입해 야생동물의 생식과 번식을 방해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륙생야생동물 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지역조례”를 위반했다.

서장자치구림업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륙생야생동물보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7명에게 각각 10000원의 벌금을 안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7명의 사건 당사자들에게 각각 5000원의 벌금을 안긴다. 셋째, 사건 다아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사건발생지역 색림착국가급자연보호구 관리보호원 우수사원 평의선정자격을 취소하고 3개월간 기본보조금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나취지역 신자현에서 색림착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관련 부문에 대해 문책을 진행한다.

7명의 사건 당사자들은 이런 처벌에 의의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동적으로 잘못을 뉘우쳤다.

서장령양은 국가1급 보호동물로 청장고원에 생활하고있는 독보적인 동물이다. 서장령양 평균신장은 140cm좌우이다. 현재 서장 장령양 개체군 수량은 20만마리를 초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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