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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심사형" 피해자 부모에 268만원 배상 판결

2017년 03월 31일 15: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은 사후 2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섭수빈(聂树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그 부모에게 26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섭수빈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망배상금·장례비·인신구속에 따른 배상금에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1391만원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섭수빈은 지난 1994년 8월 하북성 석가장(石家庄) 교외에서 한 녀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다음 해 21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했으나 작년 12월 최고인민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집행 10년후인 2005년 1월 왕서금(王书金)이라는 인물이 공안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그중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피해자 4명중에 섭수빈이 죽였다는 녀성도 포함됐던것으로 확인됐다.

왕서금의 이런 진술로 국내에서 "오심 사형집행" 론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가 '섭수빈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해 재수사에 나섰다.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 268만원중 130만원은 섭수빈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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