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 OFO 공유 자전거 사용자 풍 모씨가 공유자전거 사용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배상금에 불만을 품은 풍 모씨는 OFO 공유자전거 운영측인 바이크록과학기술유한회사를 북경시조양법원에 기소했고 현재 법원은 이를 립건한 상황이다.
이는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관련된 첫 배상 청구 소송이다.
풍 모씨의 대리 변호사 당중성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짧은 관계로 브레이크를 시험해보지 않았고 륙교를 지나 내리막길에서야 브레이크 고장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고장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풍 모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고 말했다.
풍 모씨에 따르면 얼굴부터 바닥에 닿았고 이가 5개 부러지는 등 얼굴 부위가 크게 다쳤다. 운영측인 ofo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험에 이미 가입되여 있다고만 했다.
풍 모씨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제출해도 최대 만원밖에 배상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실 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용은 2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풍 모씨는, 운영측은 마땅히 제품의 질와 안전우환을꼼꼼히 점검해 사용자들의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침해 책임법에 따라 운영측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비, 정신손해비 등을 청구했다.
풍 모씨는 현재까지는 배상금을 2만원으로 잠정 요구했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법대학 민상법 담당 교수 리현동은 공유자전거 서비스에 관련 법들이 조속히 제정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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