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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차용증 복사본 법률효력 있나?

2017년 03월 28일 16: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타인에 돈을 빌려준 김모는 차용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을 잃어려 벙어리 랭가슴 앓듯 속만 태우고 있었다. 다행히도 차용증을 복사해두었던 김모는 차용증 복사본을 증거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원본이 아닌 차용증 복사본도 법률효력이 있는가?

사례소개: 경영자금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했던 박모는 2015년 12월, 1년뒤 돈을 갚겠다는 약정으로 김모로부터 10만원을 빌렸다. 평소 꼼꼼하고 세심하기로 소문난 김모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박모와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했다. 뿐만아니라 혹시 잃어버릴까봐 김모는 차용증을 복사하여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기도 했다.

돈을 갚기로 약정한 2016년 12월이 다 되였지만 박모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상환기일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자꾸 날자를 미루기만 했다. 더이상 기다릴수만은 없었던 김모는 소송을 해서라고 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소송을 하려면 차용증이 필요한데 김모는 신경써 보관한 차용증을 이사하면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것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복사해 두었던 차용증 복사본은 겨우 찾아냈다. 그렇다면 원본을 잃어버리고 복사본밖에 없는 김모는 돈을 받을수 있는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편성해변호사 법률해석: 사례중 돈을 빌려준 김모는 차용증 원본이 없고 복사본만 있기 때문에 복사본이 법률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박모가 이 차용증 복사본을 승인하느냐에 있다. 만약 박모가 차용증 복사본을 인정한다면 법원은 박모더러 빚을 갚도록 판결할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박모가 차용증 복사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78조 “증명자료가 사본이고 제공자가 원본 또는 원본단서의 제공을 거부하며 그를 인증할만한 기타 자료가 없고 상대측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의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모는 차용증 복사본만으로는 두사람의 차용관계를 증명할수 없기에 돈을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사례중 차용증의 원본이 없어 복사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힘든 김모는 두사람의 채무관계를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차용증 복사본의 진실성을 증명해야만 빚을 받을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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