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총칙 탄생, "민법전시대" 열리다
2017년 03월 16일 13: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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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중국민법전의 시작작품인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 15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표결통과되였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된다. 중국민사법률제도는 이로써 “민법전시대”를 열게 되였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당중앙의 결책포치에 따라 12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민법전의 편찬과 민법총칙의 제정을 립법사업의 중점임무로 삼았다. 민법전은 총칙편과 여러 분편으로 구성되며 립법기관은 현재 분편들을 물권편, 계약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과 계승편 등으로 나눌데 대하여 고려하고있다.
민법총칙은 바로 민법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민사법률제도에 대해 규정한것으로 우리 나라 민사법률제도의 기본구조를 구축했고 민법전을 편찬하는데 기초를 닦아놓았다.
민법총칙은 우리 나라 우수한 문화리념을 계승했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했으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응당 지켜야 할 자원원칙, 공평원칙, 성실원칙 등을 강조했고 응당 자원절약, 생태환경보호에 유리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공공질서와 량호한 풍속에 위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법총칙은 공민권리 법치화보장과 재산권보호제도보완을 실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락착했고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진일보 명확히 했으며 민법전의 여러 분편과 민상사 특별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사권리에 대해 의거를 제공했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현행 민법통칙이 규정한 계약,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민사책임 등 구체내용은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할 때 진일보 총괄하고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할것이 소요된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민법통칙을 잠시 페지하지 않으며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새로운 법이 옛법보다 좋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총칙의 표결통과는 민법전 편찬사업의 첫걸음이 완성되였음을 표징한다. 두번째
단계로 민법전 각 분편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2018년에 전반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단계별 심의를 거친 뒤 2020년에 민법전의 각 분편들을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통과함으로써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