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016년 6월, 10월과 12월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민법총칙초안에 대하여 3차 심의를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결정을 내려 초안을 2017년 3월의 12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심의에 제청하기로 했다. 공중들이 주목하는 열점화제에 대하여 일전 전국인대는 전문적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이에 답복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민법실 부주임 석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임무는 현행 민사법 규범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통합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발전요구에 수응하고 우리 나라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는 중국특색을 갖추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내용이 균형일치하고 구조가 엄밀하며 과학적인 법전을 편찬하는것이다. 민법전 편찬은 완전히 새로운 민사법률을 제정하는것이 아니라 현행의 민사법률규범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정리하는것이며 또한 간단한 법률집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상황에 수응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과 보완하는것이며 사회경제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목적성이 있는 새로운 규정을 내리는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민법총칙초안은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에 토대하여 “공약수 추출”방법을 취해 민사법률제도가운데서 보편적인 적용성과 선도성을 갖춘 규정을 초안에 기입하고 민법기본원칙, 민사법률행위, 민사권리,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민사법률제도와 관련해 규정을 내리는것으로서 우리 나라 민사법률제도의 기본기틀을 구축했을뿐만아니라 여러 분류와 목록의 규정에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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