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2일 백신 불법경영사건을 전문감독안건으로 삼고 관련안건 취급사업에 진력할것을 각급 검찰기관 정찰감독부문에 요구했다.
일전에 공안기관은 5억 7천만원가치의 백신 불법 경영안건을 사출했다. 관련 사건은 20개 성과 직할시에 파급됐고 백신 경영수량과 용의자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현지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 공안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백신의 류입 등 정보를 확보하고 단서 통보경로 등 기제를 완비화할것을 안건련루지역 각급 검찰기관 정찰감독부문에 요구했다. 한편 안건 보고를 적시적으로 최고인민검찰원 정찰감독청에 회보할것을 성급 검찰원에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