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오전에 열린 소조토론회의에서 전국정협 소수민족계 위원들은 자선법초안에 대해 열렬히 토론했다. 위원들은, 자선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결같이 표했다.
전국정협 위원 구택고는, 가난구제 개발은 자선사업의 지탱력이 필요하다고 표하고 이런 시점에서 자선법을 제정하는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법률실무자인 전국정협위원 마호성은, 당면 사회에서 존재하는 자선의 허울을 쓴 각종 행위에 대해 반드시 완전하고 광범위한 의의가 있는 법률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선법의 탄생은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자선법초안은, 방송, 텔레비죤, 간행물, 인터넷 봉사 제공자, 통신운영업체 등은 자체 플랫폼을 리용하여 공개적으로 모금하는 자선기구의 등록증, 공개모금 자격증을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택고 위원은, 검증은 필요한 절차라고 표하고 자선활동을 질서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상술한 기구는 더욱더 검증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