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7일 피로한데 따르면, 녀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범죄 다발태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였다.
고압태세와 엄벌, 종합퇴치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근년래 인민법원에서 접수한 녀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사건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전국법원은 녀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사건 853건을 심리판결하고 범죄분자 천362명을 처벌하였다.
이는 2010년의 녀성아동 인신매매 범죄사건 1919건, 판결인수 3631명에 비해 각기 55%와 62.4% 줄어든 셈이다.
현재 절도, 강탈, 기만 등 방식으로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건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친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매매하는 현상이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2015년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사건을 처리할데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반포하였다. 의견은, 가정폭력행위의 발견과 관여기제를 규범화하고 신고접수 단위 책임제, 보고의무제, 특수군체 특수보호제를 내왔으며 가정폭력 범죄구성 표준과 범죄 별 표준을 명확히 확정지었다.
의견은 또 가장폭력 범죄에 대한 경한 처분과 엄중 처리 등 형벌 정도를 정하였다.
의견은, 가장폭력 반대 립법사업을 추진하고 가장폭력 범죄를 억제하는데서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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