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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 작년 인터넷거래 위법사건 6737건 조사처리

2016년 03월 17일 13: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16일발 본사소식: 국가공상총국에서 15일 발표한 "전국공상계통 소비자권익보호보고"에 따르면 2015년 전 계통은 총 11.35만조의 상품을 추출검사하고 소비자권리침해사건 86847건을 조사처리하였는데 그중 상품소비권리침해사건이 69848건이고 서비스소비권리침해사건이 16999건이라고 한다. 동시에 2015년 전 계통은 12315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신고 777.8만건을 수리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경제손실 18.6억원을 만회하였다.

인터넷거래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전국공상계통은 2015년에 적극적으로 인터넷거래 감독관리집법을 전개하였다. 홍순망검(红盾网剑)전문행동에서 공상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사이트와 인터넷점포에 대해 191.1만차의 인터넷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사이트 경영자를 19.8만차 조사하였으며 위법상품정보를 7.5만차 삭제하고 인터넷사이트를 12554차 정리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사이트를 2170차 페쇄하도록 제청하고 플랫폼서비스사이트 1134개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위법사건 6737건을 조사처리하여 인터넷 상품거래질서를 비교적 훌륭히 규범화하였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허위광고문제에 대해 작년 전국공상시스템은 허위위법광고 조사강도를 높였다. 2015년 4월 28일, 공상총국 광고데터센터가 정식으로 가동된후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332개 시의 3600여개 매체에서 발표한 광고에 대해 전천후감측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집법조사강도를 높여 여러 성, 시에서 장시간 발포되는 20개 위법약품, 식품, 화장품, 수장품광고를 중점조사사건으로 확정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총 137건을 립안하여 벌금과 몰수금이 1007.13만원에 달하였다. 감측수치로부터 보면 2015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5년 12월 전국 위법광고는 26878개 감소하고 96.05% 하락했으며 광고시간 위법률이 34.98%포인트 하락하여 96.63% 하락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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