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여러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정협위원과 관련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자선법초안에 대하여 92곳을 수정하였으며 "공개적 기부자격이 있는 자선조직의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였다.
13일 오전에 열린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 제2차 회의에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乔晓阳)은 자선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초안의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것을 건의했다. 자선조직은 등록한 민정부문에 매년마다 년간 사업보고와 재무회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에는 마땅히 년간 기부전개와 기부접수 정황, 자선재산의 관리사용정황, 자선프로젝트 전개정황 및 자선조직사업일군의 임금복리정황이 포함되여야 한다. 동시에 기부자격을 공개한 자선조직의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하였다.
자선조직이 공개기부를 전개할수 있는 지역적제한을 적당히 넓히기 위해 법률위원회는 초안중의 관련 규정을 자선조직이 공공장소에서 기부함을 설치하고 자선공연, 자선시합 등 방식으로 공개기부를 전개할 경우 마땅히 등록한 민정부문의 관할구역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확실히 동록한 민정부문의 관할구역외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기부활동을 진행하는 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서류를 등록접시시켜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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