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2015년 4월 1일,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소 제11차 회의는 “인민법원에서 립안등록제 개혁을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5일 이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인민법원의 사건수리제도를 개혁하고 립안심사제를 립안등록제로 고쳐 법에 의해 마땅히 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사건은 반드시 립안하고 소송은 반드시 수리함으로써 당자자의 소종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견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사법위민, 공정사법을 경지하며 헌법과 법률을 의거로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소송에 편리를 주어야 한다. 법률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의해 수리해야 하며 그 어느 단위와 개인이든지 그 어떤 구실로 법원의 사건수리를 저애해서는 안된다.
의견은 립안등록의 대상은 인민법원이 초기사건으로서 상소, 재심신청과 신소에는 립건등록을 적용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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