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9시,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에서는 조지홍 고의살인, 강간, 강탈, 절도 사건을 개정하여 심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는 기소인(원 피고인) 조지홍의 강도죄, 절도죄의 사실부분을 심의했다. 조지홍 고의살인죄, 강간죄의 사실부분 및 관련 강탈죄의 사실부분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3조 규정에 의해 비공개 개정심리를 하게 된다.
조지홍의 변호사, 내몽골 윤민(伊敏)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장서군(张瑞军)의 소개에 따르면 21건 사건의 사실부분에 대한 심리가 어제 모두 끝났고 오늘은 법정변론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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