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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환경침권안건 사법해석 반포

2015년 04월 03일 15: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 재판청 왕욱광 부청장이 2일, “환경침권책임분쟁안건심사 적용법률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되여 단기내에 반포실시된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법해석에 비해 환경침권 사법해석은 일반 환경민사소송안건뿐만 아니라 환경민사공익소송안건에도 적용된다.

환경침권 사법해석은 환경침권책임분쟁안건의 귀책원칙과 책임 감소, 면제사유 그리고 개인 혹은 단체로 오염물을 배출했을 경우 책임, 피침권자와 오염자간 책임분배원칙, 전문가 보조인 의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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