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서애): 사법부는 일전에 “감옥사무공개를 일층 강화할데 관한 사법부의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사회공중에 대하여 주로 감옥의 집법, 관리 과정에서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감옥 범죄자 감형, 가석방, 림시 감옥외 판결집행 결과 등 22가지 사회적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내용, 감옥집법령역의 중점, 열점 내용을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회공중, 범죄자의 근친자와 범죄자 등 공개대상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감옥사무공개 내용을 심화해야 한다. 범죄자의 근친자에 대하여 사회공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감옥은 또 마땅히 법에 의해 감옥이 범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분급처우, 고찰평가, 상벌, 등 10가지 구체적으로 범죄자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관련 범죄자 개인의 복역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하여 사회공중과 범죄자의 근친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또 마땅히 감옥구역 또는 분감옥구역을 단위로 범죄자에게 법에 의해 감옥이 형벌집행과 관리 과정에서의 법률의거, 절차, 결과 및 결과에 대한 불복 또는 이의에 대한 처리방식 등 집법, 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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