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여 사람들의 출경과 입경활동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출경입격관리법은 조건을 갖춘 통상구들에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공민들의 출경과 입경을 위해 전용통로 등 편리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중국공민들은 출입경수속을 밟을 때 전용통로를 선택할수 있으며 통로를 경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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