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장하): 요즘 북경의 한 경매회사에서 전종서와 그의 부인 양강의 편지와 친필원고를 경매한다고 선포했는데 양강은 공개편지를 발표해 견결히 이를 반대한다고 표해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일으켰다. 29일 오후,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우자가는 본사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이 사건의 저작권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우자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중과 언론의 관련쟁론은 이미 국가판권국의 고도로 되는 주목을 받고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전종서의 개인서신을 경매한다는 행위는 가능하게 물권, 저작권, 은사권과 명예권 등 여러가지 권리와 관계된다. 저작권 문제만 말하더라도 서신은 문자작품으로서 저작권이 작자 즉 편지를 쓴 사람에게 속해있다. 경매활동의 관련행위측이 서신에 대해 처분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서신에 대해 저작권의의에서의 어떠한 리용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합법권익에 침해를 주게 된다. 례하면 서신의 전부 혹은 부분적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는 가능하게 저작권자의 발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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