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8”전국문화시장 통일제보전화는 2005년 8월 1일에 개통돼서부터 지금껏 문화시장의 사회감독, 정책자문, 편민봉사의 주요창구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문화부는 31개 성(구, 시)의 362개 도시의 “12318”문화시장제보전화의 운행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국 “12318”제보전화의 련결률은 100%로 운행상태가 량호했다.
“12318”전국문화시장 통일제보전화가 개통된후 각지에서는 문화경영업소마다 눈에 띄는 곳에 전국문화시장통일제보전화 “12318”표식을 달아 사회적감독을 받고 문화경영업소의 자률성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12318”제보전화의 제보에 근거해 각급 문화행정부문과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에서는 사회적영향이 악렬하고 군중반영이 강렬한 중대사건을 사출해냄으로써 위법경영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문화시장 질서를 규범화했다. 통계에 따르면 “12.5”기간 “12318”제보전화를 통해 접수한 제보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있는데 2011년에 4.8만건이던데로부터 2015년에 이르러 1.8만건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시장제보처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문화부에서는 “문화시장제보처리규범”을 내와 제보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제보처리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제보접수사업일군의 업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중들의 정책자문을 정확히 해답하고 군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때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화시장제보 통계분석제도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제보분석을 진행했다.
한편 “시장공평경쟁을 추진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의 요구에 근거해 북경시, 하북성 진황도시 등 42개 시에서는 “12318”제보전화를 시정부의 “12345”제보전화와 합병시켰다. 료녕, 안휘, 광서, 사천 등 4개 성의 17개 시에서도 해당 요구사항에 근거해 제보전화를 통일하는 전제하에 “12318”제보전화의 자동련결을 실현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