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1월31일 임기를 끝마쳤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판할것을 촉구했다.
박한철 소장은 며칠전, 헌법재판소는 3월13일 전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표했다.
법원의 다른 한 재판관인 리정미는 3월13일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국 언론은 박한철과 리정미가 임기를 마친후 단시일내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다.
한국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1월31일 표한데 의하면, 임기를 마친 재판관이 관련 사건에 판결시한을 정하는 작법은 합당하지 않다며 헌법법원은 탄핵안을 조촐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여야 한다며 지금에 이르러 신임 원장을 선발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며 재판소의 심리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