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 3일발 인민넷소식(추락의): 10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관광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문명관광 또한 새로운 규정에서 제출되였으며 관광자들이 문명관광행위규범을 준수할것을 요구했다. 국경절기간 우리 나라의 출경관광객은 약 연인원 943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며 동기대비 15% 증가하게 된다. 외교부 령사보호센터에서는 특별히 중국관광객들에게 당지 민중들의 행위, 옷차림, 음식, 촬영 등 방명의 풍속과 금기를 존중하고 문명하게 관광하며 중국관광객의 량호한 형상을 나타낼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