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중국 첫 국산 항모 시운항…세계 일류 해군을 위한 꿈  ·‘새 사법고시’ 입시요강 곧 출판, 18개 시험과목 확정  ·광주: 진귀한 프랑수아랑구르 원숭이 이란성 쌍둥이 출산  ·10년 회고, 열반재생-사천 문천지진재해구 10년 재건 견문록  ·순풍차 탑승 승무원 피살, 용의자 도주하고 띠띠측 공개 사과  ·‘콜라남자애’, ‘경례꼬마’… 문천지진에서 잊지 못할 얼굴들,…  ·외교부: 중국측, 일본측에 따오기 두마리를 제공해 번식연구협력…  ·엄마, 사랑해요!  ·무순서 청년경찰들 '5.4'청년절 뜻깊게 보내  ·어머니의 날 생화 예약 인기 후끈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형 주제취재활동 가동  ·전국 제1회 '중화흰돌고래보호선전일' 활동 주해서 가동  ·국무원 판공청: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훈춘시 통보표창  ·외교부: 조선반도 당면 국면 어렵게 얻은 것, 각측에서 소중히…  ·올해 세계 첫번째 사육 무지개꿩 알을 까고 나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지역이 올해에도 WHA에 참가하지 …  ·외교부: 중국내 외자기업 중국의 주권과 령토 완정 존중해야  ·12시간 주인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개  ·외교부, ‘중국 남사군도에 최초로 미싸일을 배치한 것’과 관련…  ·북경 조양구, '5.4' 청년절 기념 주제활동 개최   ·‘5.4’청년절을 맞아 관병들 무예시합 진행  ·제22회 '중국청년5.4휘장' 평의선정 및 2018년 '전국 …  ·국산 제트려객기 ARJ21 고한지역 새 항선 비행   ·외교부: 중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수교는 협박과 거래에 의한 것이…  ·외교부 대변인, 중미경제무역협상 관련 대답  ·섬서 미지현 학생 살인사건 사망자수 9명으로 상승  ·2018 정주 항공전 개막  ·외교부 대변인: 조한 정상의 력사적인 한걸음에 박수  ·지진후 새롭게 탄생한 '참대곰왕국'  ·우리 나라, 최초로 '스마트고속렬차' 종합실험 진행  ·인민공군 여러 모델 전투기 조국의 보배섬 에돌아 비행  ·북경국제자동차전시 서막 열어  ·광주 궤도전차: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발전할 수 있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북경서 거행  ·외교부, 중국이 WTO규칙 준수 안한다는 미국측 언론에 답변  ·외교부: 김정은 위원장 직접 중국대사관 찾아 위로한데 대해 감…  ·북경국제자동차전시 곧 개최  ·흑룡강 해림: 암컷 동북범 또 다섯 쌍둥이 출산  ·중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의 중국 인권상황 비난 보고서 관련 …  ·외교부, 사업소조와 의료전문가 조선에 긴급 파견  ·전국정협 민족종교위원회 사업양성반 개최  ·봄꽃 만개  ·외교부 대변인:‘일대일로’가 자유무역을 저애했다는 것은 사실에…  ·우리 나라 륙군항공병부대 동남 연해서 자정까지 실탄훈련 진행  ·중국공청단 연변주 제14차대표대회 개막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7139건의 대표건의 통일적으로 …  ·동북범인공사육번식기지 번식고봉기 진입  ·외교부 중미 경제무역 마찰 언급: 미국측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항주 '전자신분증' 응용시범 가동  ·1.4분기 전국적으로 특별중대사고 발생하지 않아 

길림성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원 주임위원 당적과 공직 제명

2018년 05월 14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성감찰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성규률검사위원회,성감찰위원회는 길림성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원 주임위원 왕극성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 조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왕극성은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공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규정을 어기고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사례금을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간부를 승진시키고 임용하였으며 간부 선발 임용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권력과 녀색 거래를 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상에서 법규를 엄중히 위반함과 아울러 수뢰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왕극성에게 당적제명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성감찰위원회는 그에게 공직제명 처분을 주고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 및 금품 관련 혐의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