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성감찰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에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성규률검사위원회,성감찰위원회는 길림성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원 주임위원 왕극성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 조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왕극성은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공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규정을 어기고 공무의 공정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사례금을 받았으며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간부를 승진시키고 임용하였으며 간부 선발 임용 면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받았으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권력과 녀색 거래를 했으며 생활규률을 위반하고 직무상에서 법규를 엄중히 위반함과 아울러 수뢰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왕극성에게 당적제명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성감찰위원회는 그에게 공직제명 처분을 주고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 및 금품 관련 혐의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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