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2일발 신화통신: 12일,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제18기 중앙정치국 원 위원이며 중경시 원 당위원회 서기인 손정재의 수뢰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기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손정재는 북경시 순의구당위 서기, 북경시당위 상무위원, 북경시당위 비서장, 농업부 부장, 길림성당위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경시당위 서기 등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공정도급, 기업경영, 직무조정 등을 통해 관련단위와 개인을 돕고 단독 혹은 특정관계자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을 수뢰했다.
법정에서 공소기관은 관련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손정재 그리고 그 변호인은 증질을 했는데 공소측과 변호측은 출정한 증인에 대한 교차질문을 진행했으며 법정의 주최하에 각측은 의견을 충분히 발표했다. 최후 진술과정에서 손정재는 법률심판을 받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대 대표와 정협위원, 기자 그리고 각계 군중 130여명이 재판 과정을 방청했다.
법정심문이 끝난 후 법정은 시일을 택해 재판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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