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제18기 중공중앙 정치국 원 위원이며 중경시당위 원 서기인 손정재의 수뢰혐의사건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수사종결하고 법에 의한 관할 지정을 거쳐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심사기소에 이송되였다. 일전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의해 피고인 손정재가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고지함과 아울러 피고인 손정재를 심문했으며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기소에서 손정재가 중공북경시 순의구위원회 서기, 북경시당위 상무위원, 시당위 비서장, 농업부 부장, 중공길림성위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경시당위 서기 직무를 담당한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의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기에 법에 의해 마땅히 수뢰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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