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6월 13일, 국무원은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정식으로 발부했다. <통지>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앙조절제도가 실시된 뒤 당면 양로보험기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조할 것인가? 인민넷기자는 중국로동및사회보장 과학연구원 원장 김유강과 인터뷰를 가졌다.
부분적 지역의 양로금 수지 위험 방범과 해소에 유리
김유강은 “중앙조절제도의 실시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공조기능과 위험대처 능력을 증강하여 부분적 지역의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수지위험을 해소하고 부분적 지역의 기본수지상황을 개선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수치에 따르면 2017년 기업종업원 양로보험가입자수가 3억 5300만명에 달하며 그중 재직 보험가입자수가 2억 5900만명이고 대우를 수령하는 퇴직인원이 9460만명이다. 전국적으로 총적 부양비률이 2.73:1에 달한다. 하지만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차이가 비교적 커 일부는 부양비률이 4:1에 달하고 일부는 부양비률이 2:1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 루계 잔고가 17.4개월을 지불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는 40, 50개월을 지불할 수 있고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미 당기의 수입이 지출을 벌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심지어 루계잔고가 바닥난 상황이 나타났다.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구축하여 중앙을 통해 기금조달, 기금지불, 기금관리를 조절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와 수단은 부분적 곤난지역, 특히는 퇴직인원 부양비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금 당기 징수납부가 지출을 벌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따라서 전국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조치는 또 우리 나라 양로보장체계의 보완에 새로운 개혁발전의 기회를 갖다주게 될 것이다.” 김유강은 양로보험 전국통일조달의 첫걸음으로서 중앙조절제도의 실시는 또 지난날 각 양로기금 통일조성지역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이 정책법규, 보험료납부기수와 보험료, 취급관리, 정보시스템 등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산생된 모순과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전국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정책법규의 통일, 관리체제의 통일, 취급봉사의 통일, 표준체계의 통일, 정보시스템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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