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문건 발부, 현장제작판매 우유차와 과채주스 추출검사
2018년 06월 13일 15: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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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형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년간 현장에서 제작판매하는 우유차, 과채주스 등 음료가게의 발전이 신속해지면서 ‘인터넷인기우유차’, ‘인터넷인기 과채주스’ 등 음료가 광범한 소비자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사에서 발견한 데 따르면 부분적 음료가게들에 류통기한이 지난 원료사용, 위생조건렬악, 허위선전 등 문제들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식품안전 우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제작 판매하는 우유차, 과채주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현장제작판매 우유차 및 과채주스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에서 현장제작판매 우유차, 과채주스 등 음료가게에 대한 현장검사를 전개하고 안전우환이 존재하는 음료 및 원료와 보조재에 대하여 감독추출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르면 종업인원들은 건강증명을 취득하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과 손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구입한 신선우유, 분유, 크림, 차가루, 티백, 과일, 채소, 과일쨈, 당액, 식품첨가제, 일회성 컵과 빨대 등 원료와 보조재는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저장, 운수와 원료를 담는 용기는 마땅히 안전, 무해하며 사용전에 마땅히 깨끗히 씻고 소독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부패 변질한 과일, 채소 및 류통기한이 지난 과일쨈, 당액 등 원료와 보조재를 사용하여 음료를 가공제작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