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2일 중국민항국 기자회견에서 민항국 정책법규사 부사장 곽인강은 민용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86명의 신용불량자 명단이 처음 공개되였는데 이 사람들은 명단이 공포되여서부터 1년 동안 민항 항공편 탑승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공개된 민용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86명 신용불량자는 주요하게 두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번째는 국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위험물품, 금지품, 단속물품을 고의로 은닉, 휴대하여 공안기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인원 64명, 두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 혹은 도용하여 비행기를 탑승한 인원 15명이 있으며 나머지 7명은 각각 비행기에서 란동을 부리거나 질서를 혼란시키고 길을 가로막거나 강제점용, 안전통로 파괴, 폭행, 항공기내에서 흡연한 인원들이다.
민용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신용불량 명단은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행정 블랙리스트로 이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1년내로 민용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이는 행정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민항단위는 집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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