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9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포했다. 오늘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가졌다. 소식공개회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은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제도개혁 관련 상황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답했다.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양로보험제도개혁과 배합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3가지 실시방안을 내려보냈다. 첫째는 공무원기본로임 조정이고 둘째는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기본로임 조정이며 셋째는 기관사업단위 리퇴직인원의 대우 조정이다. 각 단위들에서는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문건에 따라 집행해야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건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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