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의견 청취, “생명자금” 가치 보전과 증대 보장
2014년 11월 27일 13: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6일발 신화넷소식: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6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의견을 널리 청취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립법”의 차원에서 백성들의 “생명자금(养命钱)”의 가치보전과 가치증대를 보장하게 된다는것을 뜻한다.
2000년 8월,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사회보장비축기금으로 함과 동시에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를 설립하여 기금의 관리운영기구로 했다.
기금이 설치된 그해에 중앙재정은 200억원을 조달했다. 14년동안의 발전을 거쳐 기금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여 2014년 6월말까지 전국사회보장기금 권익 총액이 10187억원에 달했으며 루계로 년당 투자수익률이 7.95%에 달해 가치 보전과 증대를 비교적 훌륭하게 실현했다.
이 의견고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 중국경내의 시장에서 투자운영할수 있으며 또 경외시장에서도 투자운영할수도 있다고 명확히 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운영은 국무원에서 비준한 고정수익류, 주식류와 미상장 주권류 등 자산에 과학적으로 배치되여야 한다.
이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침점, 류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투자운영해서는 안된다. 국무원 회계감사기관은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감독한다. 회계감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전국사회보장기금의 래원은 사회보험기금과 다르며 고용업체와 개인의 비용납부로 구성되지 않는다. 의견청취고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앙재정의 예산조달, 국유자본의 대체조달, 기금투자수익과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방식의 조달자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