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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단위 양로금, 기업 양로금에 영향 없어

양로금통합으로 퇴직대우 낮아지지 않아

2015년 01월 20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일전, 국무원은 전국기관사업단위 양로금제도 개혁사업 TV전화회의를 소집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1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가진 소식공개회에서 사람들의 의문에 해답했다.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인으로 말할 때 이번 개혁은 주로 두개 면에서 변화가 있다. 첫째, 제도모식이 변했다. 원래의 제도모식은 단위의 보장이다. 단위에서 본 단위의 리퇴직인원을 관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종 사회화제도배치로 변했다. 단위마다 종업원이 많든적든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납부하여 하나의 기금을 형성한후 퇴직인원대우지불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단위의 퇴직부양비률 불균형상황이 분산되여 사회적인 양로보험제도가 된다.

둘째, 대우확정기제 즉 양로금 계산, 발급방법이 변했다. 원래의 계산, 발급 방법은 두가지 요인을 참조로 했다. 한가지는 퇴직전의 한달로임을 계산, 발급의 기수로 하는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사업년한에 따라 10년 이하, 20년, 30년, 35년 이렇게 등급을 나눈것이다. 하나의 10년 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테면 21년과 29년, 31년과 39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개혁후 이 기제는 납부년한과 납부로임에 따라 계산하기에 납부기한이 길수록 대우가 높고 납부수준이 높을수록 대우가 높다는것을 체현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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