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천량): 취업실업등록이 호적제한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문건을 발부하여 각지에서 실업등록조건을 완화하여 법정로동년령내 로동능력이 있고 취업요구가 있으며 무직업상태에 처한 도시상주인원들이 상주지역의 공공취업과 인재봉사기구에서 실업등록하는것을 허용할것을 요구하면서 실업등록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원과 호적이 분리되고 호적이 본 지역에 없거나 서류가 없다는 등 리유로 수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07년에 반포한 “취업봉사와 취업관리 규정”을 수개했으며 수개한뒤의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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