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2일 사이 소집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초안)”와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록화관리조례(초안)”를 심의하게 된다.
1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에 관련하여 주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우춘호는 “‘조례’는 도합 37조로 구성됐고 주요내용은 연변주 경내의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증, 계획, 감독, 관리, 개발 및 리용을 규범화하고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무형문화재보호단위와 전승인의 권리, 의무 및 사회보장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연변주의 무형문화재 특히 조선족무형문화재는 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조선족무형문화재는 지금까지 89개의 주급무형문화재명록중 68개, 77개의 성급무형문화재명록중 61개, 국가급무형문화재명록중 16개를 차지하며 2009년에 인류무형문화재대표작명록에 등재된 중국조선족농악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무용류 항목이다. “조례” 제5조는 각급 정부는 보호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편입시키고 사업경비를 “본급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날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록화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및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위원인 김진우의 소개를 들어봤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2006년,‘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록화관리방법’을 실시하면서 연변주 도시록화가 빠른 발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중복건설, 관리미달, 록지배치계획 불합리, 록지생태계통기능의 미흡, 록화총량의 상대적부족, 중심도시구역의 낮은 록화피복률 등 문제가 존재하고있으며 이는 연변주의 40%의 계획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총 5장 26조로 된 “조례”는 도시록화의 계획과 건설, 보호와 관리, 법률책임 등 면에서 규정을 했다. 도시록화건설자금에 관해 “조례” 제8조는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응당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도시록화건설자금을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해마다 나무를 심지만 나무가 보이지 않고 해마다 록화하지만 푸른색이 보이지 않는” 도시록화의 “고질병”에 대해 “조례” 제19조는 “현(시)건설주관부문은 응당 기존의 록화성과를 엄격히 보호하고 록화생존률을 제고하며 도시록화률을 보장해야 한다. 록지광장, 호수, 나무 등 기존의 록화성과를 개변하는 공사는 응당 공개적으로 군중의 의견을 청구하고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은후 실시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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