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중국흡연통제협회와 련합으로 소식통보회를 마련하여 2013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지도간부 “금연령”을 반포한 뒤 1년동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들의 집행상황 최신조사수치를 공포했다. 그가운데 흑룡강, 호남, 광서, 청해 4개 성, 자치구에서 문건을 발급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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