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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새로운 규정: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 신고 표창장려금 최고 60만원

2018년 11월 30일 14: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사업소조 판공실, 재정부, 국가신문추란서, 국가판권국 등 4개 부문은 련합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 사업 신고 표창장려방법>을 발표했다. 새 <방법>은 전국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신고 표창장려제도에 대해 새롭게 규범하고 구체화했으며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 신고 표창장려 범위, 표창장려 기준, 표창장려 절차 및 감독 등 내뇽을 완벽화했다. 새 <방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 <방법>은 ‘황색제거, 비법출판물취체’ 신고 표창장려범위에 속하는 16가지 종류의 상황과 오프라인, 온라인 위험의식형태안전, 문화안전, 미성년심신건강, 신문출판업종절차를 망라한 ‘황색’, ‘비법’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동시에 신고에 대한 표창장려조건과 신고의 표창장려범위에 속하는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새 <방법>은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 대한 표창장려 11가지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해당 표창장려 기준도 높였다. 이를테면 비법출판활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60만원 장려받을 수 있고 미성년심신건강을 해치고 사회공중도덕에 해를 준 네트워크 정보와 네트워크 응용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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