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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향촌진흥 위해 45개 조항의 봉사보장 제공

2018년 11월 08일 14: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전): 7일 <최고인민법원의 향촌진흥전략 실시를 위해 사법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의견>은 총 7개 부분으로 나뉘고 총 45개 조항인데 현대화 농업발전, 향촌생태문명건설,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평안한 향촌 건설, 향촌 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화 촉진과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면에서 규정을 내렸다.

<의견>은 현대농업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집단소유권 락착, 농민도급권 안정, 토지경영권 완화'의 요구에 따라 농촌도급지의 토지경영권을 법에 따라 순서적으로 류전시켜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농민이 도급토지에 대하여 향유하는 점유, 사용, 수익 등 법정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농촌 부지 '3권분립'.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출 등 분쟁을 조정처리하고 농촌토지제도 개혁시범사업을 힘써 지지하고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보장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농촌집단경제조직은 자원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며 농민을 주주로 전환시켜 형성된 새농촌 집단경제 실현형식과 운행기제를 보호해야 한다.

<의견>은 또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농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인신자유, 인격존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며 또 농촌의 독거로인과 류수아동의 합법적 권익 및 농촌 적령아동의 교육 받을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향촌지역 인권사법의 보호강도를 높여야 한다.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 성원의 자격분쟁을 타당히 처리하고 단순히 촌민자치로 촌민의 기본 재산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공이 도시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으며 또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안착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한다. 사법이 농민을 위해 편리와 혜택을 주는 조치를 보완하고 사법의 '3농'에 대한 봉사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정확한 빈곤해탈부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빈곤탈출 난관공략전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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