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사업규칙>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2018년 07월 06일 14: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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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여러 부, 위원회, 여러 직속기구:
현재, 수정뒤의 <국무원사업규칙>을 인쇄발부하며 이를 인쇄발부한 날부터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2018년 6월 25일
국무원사업규칙
제1장 총칙
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산생된 새로운 임기의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국무원사업의 지도사상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아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참답게 관철하고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정부기능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리행하면서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정부, 혁신정부, 렴결정부와 봉사형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다.
3. 국무원의 사업준칙은 인민을 위해 집정하고 법에 따라 정무를 보고 실사구시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실무적이고 청렴한 것이다.
제2장 구성인원직책
4. 국무원구성인원은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지도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고 인민을 위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규률을 엄수하고 근면하고 렴결해야 한다.
5.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사업을 협조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7/06/nw.D110000renmrb_20180706_1-0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