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국인권연구회가 조직편찬한 “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2016)”(인권청서)가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이는 중국인권연구회가 2011년부터 련속 출판발행한 6번째 인권청서이다.
청서는 1편의 총보고, 17편의 특정보고, 2편의 조사연구보고와 사례연구 그리고 2편의 부록으로 구성되였으며 총 30만자에 달한다. 청서는 2015년 중국인권사업의 새로운 진전을 소개하고 중공 1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5대발전리념의 발전권에 대한 풍부와 심화, 반파쑈전쟁승리 70돐 기념에 즈음하여 평화권에 대한 사고 그리고 세계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면에서 중국의 자주적인 기여가 환경권보호에 대한 의의를 분석했다.
특정보고부분에서 청서는 2015년 중국정부가 빈곤인구권리, 의료보장권리, 의료진권리, 농촌교사권리, 환경권리, 소송권리, 법률원조권리, 종교신앙자유권리 등 면에서의 새로운 정책과 조치 그리고 유엔평화유지행동, 경외경제도주범나포, 성별차별반대, 양로구조와 미성년자보호 등 사업에서의 인권보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2편의 조사연구보고는 각기 절강성의 록색발전실천과 중국민중들의 존엄관념조사와 관련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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