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4년중국인권사업 진전" 백서 발표
2015년 06월 09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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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이 8일 "2014년중국인권사업의 진전" 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인권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면 서술했다.
백서는 2014년 중국인민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진보에서 이득을 보았으며 중국 인권사업은 또다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전문 2만 1000자 분량의 백서는 대량의 수치와 사실로 9개 방면에서 중국 인권사업이 이룩한 성과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발전권리, 인신권리, 민주권리, 공정심판권, 소수민족권리, 녀성아동과 로인권리, 장애인권리, 환경권리, 대외교류와 협력이 포함된다.
백서는 2014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중등권사회의 전면 실현과 전면 개혁 심화, 전면 의법치국, 전면 엄격 당관리 전략적 배치의 실시를 협동 추진했으며 중국인민은 더욱 실제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진보에서 이득을 보았으며 중국 인권사업이 또다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의 인권사업이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중국이 본국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 인권발전의 길에서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권사업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확보할 것이며,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중국 현실 국정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여 더욱 높은 차원에서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한 중국은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인권발전을 법치화, 제도화의 궤도에 올려세울 것이며, 중점 강조와 전면 추진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여 인권건설과 여러 령역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보고 협동발전시킬 것이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선양하고 인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흡수하고 참고로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인권실천의 성과와 보귀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권 보장과 실현에 이로운 여러가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했다.